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자녀(고교생)학비 지원(입학금, 수업료)
- 아동양육비 지원(만 12세 미만 1인 50,000원/월)
- 복지자금(사업자금) 대여(2,000만원 이내, 연리 3%)
- 영구임대주택 우선순위 입주자격 부여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무료법률지원( 소득, 개인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지원)
- 위기가족지원 서비스(전문상담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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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임신중있대용 아기낳고입주가가능한가용
2010.10.05 21:50 [ ADDR : EDIT/ DEL : REPLY ]모자가정 혹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가능합니다.영구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한 영구히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로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파격적으로 낮으나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거의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되는 분은 동사무소에 입주를 희망하면 해당지역의 영구임대주택에 공가(빈집가 발생하면 입주대기순서에 의해 입주가 결정됩니다.
2010.10.06 09:2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