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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모씨가 남편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또한 얼마전에는 중국인 이 모씨가 부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모씨(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 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도대체 재판상이혼사유가 무엇일까.
우리민법 840조는 재판상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해놓았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첫번째 조항인 '부정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통상 부정한행위를 간통이나 성관계를 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넒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것을 말한다.

즉,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경우, 연애편지,
사창가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텍스트 형식의 문자를 이혼사유로 본 이 판결은
추후에도 관심과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심하라.
바람둥이 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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