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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서 부모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도록 해달라는 검사의 친권상실선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딸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딸이 용돈을 받으려고 자신의 요구에 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부녀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권자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가르쳐 기를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딸에게 이처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면 이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5년 6월께 중학생이던 딸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약 22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이 선고됐다.


한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요구'를 했고...
딸에게 '화대'를 지불하였습니다.

최근 이러한 소식이 많이 들리는듯 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딸아이가 하루빨리 정신적 피해속에 회복되길 바랄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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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과 폭행 등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살충제를 먹여 형사입건까지 됐던 여성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B씨의 폭언·폭행, A씨가 B씨에게 살충제를 먹인 사건 등으로 인해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고,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79년 B씨와 결혼한 A씨는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렸고, 2005년 술에 취한 남편에게 방역용 살충제를 먹여 살인미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이후 남편이 선처를 요청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B씨의 모욕과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결국 이어진 송사에서 1심은 "A씨가 남편을 살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파탄의 책임이 양쪽 모두에 있다"고 판단,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며 부부라는 하나의 조직은 무엇일까요.
동반자? or 왠수?

같은곳을 바라보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일텐데 ...
이렇게 파탄되어야 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둘다 또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쁘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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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반환해 달라며 100억원대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법률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특례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특례법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설치된 이산가족특례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1년간의 논의 끝에 마련됐다. 법무부는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산가족 중혼 인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권·인지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명확히

 
제정안은 우선 지난 1953년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해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후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혼인으로 간주하되 어느 일방만이 재혼한 경우에는 전·후혼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정안은 당사자 사이에 중혼취소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전협정 이전 북한에서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은 후 혼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않도록 했다.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전혼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돼 중혼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제정안은 중혼의 효력을 인정해 전·후혼이 모두 유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정안은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과 그 직계 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인지청구 모두 소제기의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이다.


◇ 북한주민 상속권·상속회복청구권 인정, 동거·간호 피상속인 부양자 ‘기여분’ 인정

제정안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분할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공동상속인인 남한주민을 상대로 가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속분을 정할 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그의 재산을 유지·증가하는 데 힘쓴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해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북 이산 후 남한에 있는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됐지만 이후에 북한가족의 생존이 확인돼 실종선고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실종자가 상속인이나 전득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한다.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 중에서 특례법이 제정된 당시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다만 특례법제정 전까지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받은 자와 제3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정안은 또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해 현행 민법 제1019조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못한 경우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 상속·유증재산 북한으로 반출 원칙적 금지, 재산관리인 통해 관리

 
북한주민이 특례법에 의해 남한내 상속재산 등을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북한은 사유재산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독재국가이고, 거액의 재산이 반출되더라도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 당국에 귀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제정안은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을 원인으로 남한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재산을 관리토록 했다. 특례법 시행이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남한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도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통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선임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직접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관리인을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속, 유증재산을 재산관리인이 처분하거나, 그 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등 보존 또는 이용·개량행위를 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특례법은 재산의 소유자나 친족의 생계, 질병치료를 위한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남한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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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면책인용률 뚝 떨어졌다

깐깐해진 채무면책신청 심리 7개월
파산선고율 93%→87% 면책인용률 93%→89%로
개인파산 신청도 월평균 1,584건… 작년 절반으로



채무자 A씨는 최근 법원에서 부채탕감을 받기 위해 파산·면책신청을 냈다가 오히려 낭패를 당했다. 신청서를 내기만 하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파산신청 직전 채권자에게 6,000만원을 갚았다는 사실을 의심스럽게 생각한 재판부가 A씨를 불러 심문한 뒤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A씨의 재산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파산관재인은 A씨의 채권자인 B씨의 통장거래내역과 둘 사이의 관계를 집중조사해 B씨가 허위 채권자로 A씨의 돈을 잠시 보관해준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6,000만원을 일주일 후 A씨의 아들 통장으로 고스란히 다시 송금했다는 결정적 사실도 밝혀냈다. A씨는 결국 면책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채무자들의 사기·허위성 면책을 걸러내기 위해 개인파산 채무면책신청 심리를 엄격히 하면서 파산선고율과 면책인용률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무면탈만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이나 재산을 은닉한 의심이 드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정밀조사에 나서는 사례까지 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파산 신청건수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월평균 1,100여건 줄어드는 등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브로커 등에 의한 집단적 개인파산신청을 차단하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구두심문강화 및 파산관재인 선임 등에 따른 사건처리지연과 비용증가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적절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파산선고율·면책인용률 80%대로 뚝 떨어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가 지난 4월 ‘개인파산사건의 심리방식 전환방안’을 시행(법률신문 2010년4월12일자 1면 참조)한 이후 지난달까지 7개월간 파산선고율이 87.0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99.16%를 기록했던 파산선고율은 2007년 98.68%, 2008년 97.02%, 지난해 93.24%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80%대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채 탕감 등 면책인용률도 89.17%까지 감소했다. 면책인용률은 지난 2006년 98.77%, 2007년 98.2%, 2008년 96.68%, 지난해 93.18%를 각각 기록했었다.

이같은 현상은 개인파산 심리방식이 기존 서면심리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자 본인을 직접 구두심문해 채무면책 필요성을 꼼꼼히 판단하는 등 엄격한 방식으로 변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사기·허위면책 등 채무면탈만을 목적으로 한 파산신청이나 재산을 은닉한 의심이 드는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정밀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심리방식 전환이후 7개월간 파산심문기일 진행건수와 면책절차에서 의견청취기일 진행건수 등 구두심문건수가 3,760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2009년 한해동안 구두심문 진행건수 3,001건보다 많은 수치다. 개인파산관재인 선임사건수도 지난해 전체인 497건보다 훨씬 많은 578건을 기록했다.

◇ 심리방식 전환 안착화, 파산신청도 줄어=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자의 채무면책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깐깐해지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는 파산신청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지난해 2,757건이었던 월평균 파산신청 접수건수는 심리방식 전환 이후 7개월간 1,584건으로 42.6%나 감소했다.

그 이전에는 2006년 3,670건, 2007년 4,176건, 2008년 3,402건으로 매달 3,000~4,000건 수준이었다.

고홍석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공보판사는 “구두심리원칙과 개인파산관재인 선임 확대라는 새로운 심리방식의 도입으로 개인파산절차의 남용 또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법원의 시그널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현상은 서울중앙지법이 엄격심리 방식을 취함에 따라 파산신청자들이 다른 지역 관할 법원으로 옮긴 탓이라며 이른바 ‘풍선효과’에 불과하다고 보는 업계의 지적도 있다. 파산사건 경험이 많은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소나기는 피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좀 더 지켜보자며 파산신청 자체를 미루거나 수원이나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다른 법원에 신청을 내는 채무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사건처리 지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해결위한 개선책 필요= 새로운 심리방식이 사기·허위성 면책 신청자들을 골라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안착화되고는 있지만, 사건처리지연과 신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구두심문과 파산관재인 선임이 늘면서 불가피하게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한편 파산관재인 선임여부를 기록검토 후 조기에 판단하고 누락서류로 인해 보정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파산신청서 양식도 개선하고 있지만 엄격심사 원칙상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 고민”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예규를 보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이 150만~300만원선이고 감액하더라도 80만원 등으로 여전히 높은데 빚에 시달린 채무자들의 마지막 선택이 파산신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파산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점을 고려해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예납을 소송구조 대상으로 만들어 일단 낼 수 있도록 한 뒤 나중에 파산신청자가 사기·허위성 면책신청자라고 밝혀지면 그때 예납비용을 추징하는 등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변호사는 “심리방식 전환의 취지는 좋지만 일부 경험없는 파산관재인들의 무례한 행동도 문제”라며 “가난하고 악 밖에 남은 것이 없는 파산신청자를 찾아가 거만하게 윽박지르고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견되는데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자체가 몰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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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 살면서 7년여 동안 메모지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눠 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A(여·76)씨와 B(80)씨는 1969년 혼인한 뒤 성격 차이로 결혼 생활 내내 불화를 겪었다.
A씨가 소비 생활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반면, B씨는 가부장적 성향에다 매사에 꼼꼼하게 간섭한 데
따른 것이었다.

둘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관계가 계속 악화됐고, 급기야 2003년부터는 서로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하기에 이른다.
주로 B씨가 메모지로 어떤 요구를 하면 박씨가 같은 방식으로 답을 하는 식이었다.

B씨는 메모를 통해 모든 집안일에 대해 개입을 했다. 심지어 A씨가 시장에서 살 품목과 요리 방법까지 제시했다.
B씨가 보낸 메모에는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 대신 꽁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각종 찌개에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남편을 섬기지 못하고 피곤하게 하는 여자 이젠 싫다’는 등 권위주의적인 내용이 담긴 메모지도 계속 전달됐다.

2008년 8월 깻잎 반찬을 상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심하게 멱살을 잡혀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던 A씨는 결국 집을 뛰쳐나갔다가 열쇠수리공을 대동해 몰래 집에서 가져간 각종 서류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조경란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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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우선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례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부의금은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에 명시적으로 밝힌 첫 판결이다. 최근들어 장례비용, 부의금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사망한 A씨의 혼외자 B씨가 “950여만원의 장례비용 중 내가 760만원을 부담했으니 다른 상속인들은 그 비용을 상환하라”며 다른 상속인인 최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2008느합86) 등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리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며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돼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한 만큼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별로 다르더라도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돼야 한다”며 “이 점은 부의금을 받은 상속인이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생존해 있는 자들과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돼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만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 사망 후, 장례비용으로 950여만원이 들고, 부의금으로 188만원 정도가 들어왔다. 들어온 188만원의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로 사용되고, 그 나머지 760여만원의 장례비용은 혼외자인 원고 B씨가 혼자 지급했다. 이에 B씨는 혼자 부담한 장례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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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연말이 다가오며 한해동안 열심히 별고, 사용하신 댓가의 보답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를 당해연도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 하므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3)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한 공제대상 여부는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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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가 다음 공판기일에 철회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모(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7525)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이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됐다면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후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는 것은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은 A씨가 2009년10월 정읍지원에서 관련사건 제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A씨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같은날 그대로 종료됐다”며 “그후 증인으로 다시 신청·채택된 A씨가 제21회 공판기일에 출석해 재판장으로부터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증언하면서 종전 기일에 한 공소사실진술이 허위진술임을 시인하고 이를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다시 증인으로 신청·채택돼 종전 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진술을 철회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이 A씨에 대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증교사죄 역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참고조문 ]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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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더라도 아내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A(남)씨와 B(여)씨는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살아오다 2008년 이혼했다.
이혼하기 전, 2005년 B씨는 남편인 A씨에게서 받은 4,000만원으로 부동산을 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A씨는 빚을 지고 있어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은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채권자 C씨는 1,500여만원을 배당받았다.
하지만 C씨가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A씨의 소유재산은 거의 없었고 부동산을 가진 B씨와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다.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지자 C씨는 B씨를 상대로 B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B씨가 소유한 부동산은 A씨가 B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B씨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이므로 B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하급심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C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63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받았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가 결혼한 후 신축한 카센터의 신축비용 대부분을 B씨가 부담했고 B씨가 받은 4,000만원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이 B씨가 전 남편 A씨로부터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는 이유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전 남편이 이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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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에게 사망한 사람이 남긴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은 ‘디지털 유품’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유품 청구요건과
상속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중 변호사는 13일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건국대 산학협동관에서 마련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사망자가 남긴 이메일이나 사이버 공간의 게시물 등은 모두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는 사망자가 사이버 공간에 남긴 기록에 대해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포털사이트도 유족의 요청에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상황이다. 마땅한 기준이 없다 보니 천안함사태 당시 숨진 해군장병의 유족 일부가 아들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사자의 디지털유품 처리방안을 정하는 핵심 쟁점은 디지털 유품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지 여부에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2년7월 200도745판결을 통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 이른바 '정보절도'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디지털 정보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인 '자료 및 정보' 그 자체이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보호대상도 제한이 있기는 하나 수록된 '정보 자체'인 만큼 일정한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적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비록 '정보'가 민법상 '물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과거 물건으로 보지 않았던 전기 등 자연력이 물건의 개념에 포함된 사례 등을 볼 때 관리가능성과 배타적 지배가능성은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천하는 개념"이라며 "현실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만큼 상속인에게도 그 권리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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