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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50년 자신의 아버지가 군복무를 하던 중에 태어났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이씨의 아버지는 전쟁 중 사망했다. 당시 이씨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1958년 출생신고를 마쳤고 지난 2008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보훈청이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60)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93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옥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망인 사망 후에 한 출생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임은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법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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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두고 이혼재판을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18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열렸다.

수원지법(법원장 최병덕)은 서울가정법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부모교육을 도입했으며 이날 교육에는 이혼을 앞둔 남성 4명과 여성 2명이 나와 가사조사관으로부터 이혼의 의미와 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1시간가량 교육을 받았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을 앞둔 부모와 자녀의 심리적인 변화, 자녀의 적응을 돕는 부모의 행동 등 다양한 사안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강의를 담당한 전현덕 가사조사관은 “오늘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인 부모를 위한 교육일 수도 있다”며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교육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수원지법 자녀사랑 영상실에서 가사조사관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집단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교육을 이수해야만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지법은 사건을 배당 받은 재판부가 첫 기일이나 속행기일에 대상자에게 부모교육 이수를 고지하면, 대상자들은 교육을 받은 뒤 담당 가사조사관으로 부터 받은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다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부모교육에서는 보다 진지하게 자녀 문제를 고민 할 수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며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구별, 자녀의 심리를 살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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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파양, 개명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명서에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17일,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가지를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가족관계를 입증하던 기존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에 대해 각각 일부사항 증명서가 새로 마련됩니다.

그동안 기존의 증명서에는 이혼경력이 있거나 입양됐다가 파양한 사실 등 다소 민감한 개인정부까지 기재되어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같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된 '일부사항증명서'에는 전체기록 중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혼, 혼인취소, 입양취소, 파양, 친양자입양 취소, 친양자 파양, 친권.후견종료, 인지,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원인(정정.말소)등 9개 항목이 새 증명서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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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보다 큰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결혼정보회사 레드힐스 부설 한국결혼산업연구소가 미혼 남녀 529명을 대상으로 ‘이혼 결심’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39.5%), 불륜(33.1%), 알코올·도박중독(9.3%) 등이었다.

 또 의처·의부증(6.1%), 성생활 불만을 포함한 성격차이(5.3%), 경제적 무능(4.0%), 지병(1.1%) 등이었다.  반면 절대로 이해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남녀별로 다소 차이도 보였다. 남성은 불륜(37.7%), 가정폭력(30.7%), 의부증(9.1%) 등이었지만 여성은 가정폭력(59.7%), 불륜(29.5%), 알코올·도박중독(1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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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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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인들 사이의 간통 범행을 고소한 피고인1의 남편이 피고인1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1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피고인1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이후이고, 위 감정의뢰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위 감정의뢰회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1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1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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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결혼 전 불임수술 이혼사유 될 수 없다
가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결혼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유사사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최근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A(44)씨가 아내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9드단1123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같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A씨의 여자관계로 인해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5년 만나 동거생활을 하다 2002년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됐다. 둘은 자녀는 없었지만 단란한 생활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행복하던 가정생활은 지난해 10월 남편 A씨가 갑자기 가출하면서 깨졌다. A씨는 가출 한달 뒤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매달렸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심각한 의부증을 앓고 있고 결혼전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가정생활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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