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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고한 '자녀사랑 캠프' 2차례 거부… 노력 안한 엄마, 면접교섭허가 안돼
서울가정법원, 1심 취소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부모라면 면접교섭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 B씨(36)가 “딸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남편 A씨(40)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면접교섭을 허용했던 1심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딸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 엄마와의 면접교섭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면접교섭을 위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통해 우선 딸의 엄마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협조 아래 딸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해 중단됐고, 그 후 법원에서는 엄마에게 2010년6월경 실시하는 자녀사랑 가족캠프 참가를 권유했으나 2차례에 걸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캠프는 비양육친이 1박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단절돼 있던 비양육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딸이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엄마는 딸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2번에 걸쳐 열린 가족캠프참가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딸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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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 전에 아이의 권리, 아이의 의사 적극 반영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어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일까? 아이의 권리일까?

이번 결정은 면접교섭권이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한편 오로지 법적인 권리만을 내세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부모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면접교섭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 자녀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즉, 곪아있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인해 해소됐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존 민법상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개정 전 민법에 따르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라고만 명시돼 있어 실질적으로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그 주체가 돼야 하는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그 내용을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개정했다. 이로써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 제837조의2는 2항을 신설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원의 감독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등 면접교섭허용에 적절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접교섭을 불허해 왔다. 이번 결정도 그런 추세에 따라 나온 것이다. 부모의 불성실을 명시적 배척사유로 인정하면서 면접교섭을 허용했던 1심을 취소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면접교섭을 계속 반대하던 아빠의 경우도 법원의 권유에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오히려 청구인인 엄마는 일정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주최하고 무료로 참가가 가능한 '자녀사랑 1박2일 가족캠프'에 2차례나 참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노력과 준비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권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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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대휘)은 지난달 26일 이혼가정자녀와 비행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1,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희망장학생으로 선정돼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재판을 받은 가정의 자녀와 소년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등 총 42명에 이른다.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 중학생에게는 3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장학금은 지난해 6월 설치된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의 기금으로 마련됐다.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일제시대인 지난 1943년
경성소년심판소내에 설립된 재단법인 ‘이엽숙(二葉塾)’을 모태로 지난해 6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됐으며, 예산부족 등으로
법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우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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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하니 연락이 두절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도록 판결해달라는 한 여중생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송양(15)의 어머니가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송양 부모의 이혼을 허가했다.

송양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모의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여중생이다.

송양이 이 같은 진술서를 낸 이유는 단 한가지. 편의점에서 밤낮없이 일하며 월 150만원으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의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송양의 아버지는 2008년 5월께 돈을 벌어오겠다며 지방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

송양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펜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진술서에서 "이혼이라는 말은 쉽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유로
대학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엄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의 받아들여 "송양 부모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난 것으로 보이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민법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혼사유로 인정하지만, 송양의 아버지처럼 3년이 안됐더라도 다른 사유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것으로 보이면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

또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 고려대상이므로 송양의 절박한 호소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송양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소재지를 알 수 없어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로
진행됐다. 따라서 향후 송양의 아버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최근 우리 법원은 흉악범들한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사회적 인식이 안좋은듯 하오나,

이번엔 정말 좋은 판결을 내려준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사회가 낳은 제도의 헛점으로 여러 사회제도가 제구실 못하는 것을

이번기회에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 아래는 판결전의 포스팅입니다 -


이혼을 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며,

형편이 어려우니 '한부모가정' 지원받게 해달라하는 진술서가 최근 법원에 접수되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15세 소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별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빚을 갚으려고 일을 찾아 지방으로 떠난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면서 일찍 철들어 버렸다.

졸지에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된 어머니는 자신과 네 자녀, 시어머니까지 모두 6명을 부양하려고 편의점에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다.

송양의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시급을 더 받으려고 야간 근무를 택해 하루에 11시간씩 매달 26일간 일해도 손에 쥐는 것은 150만원에 불과했고 생계는 늘 빠듯했다.

송양의 고교 진학까지 앞두면서 걱정이 늘어난 어머니는 결국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

부부의 인연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만, 어린 자녀와 연로한 시어머니가 눈앞에서 매일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연락이 끊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늘 크게 느껴졌던 송양도 어머니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렸는지 이 같은 사정을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소녀는 "부모님이 이혼하면 한부모 가정이라서 정부가 대학교까지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다"며 "그러면 동생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고 엄마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서울소년보호지원재단은 재판 결과와 별개로 소녀를 포함해 부모가 이혼소송을 하거나 본인의 비행으로 재판을 받은 보호소년 42명에게 학업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26일 30만∼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재판부는 소녀의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녀 어머니가 주장하는 내용을 검토해 다음 달 초 이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자칫 상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잘 극복하고 희망을 키우도록 독려하는 차원"이라며
"송양 부모의 사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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