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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각서를 작성 후 성관계를 하였다.
하지만 그 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면
과연 이것을 강간 행위로 볼 수 있을까?


길동이는 미성년자였던 A향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고
1년간 연애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길동이는 A양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며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어요.

 

그러자 A양은 헤어질것을 요구하였으나,
길동이는 성관계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성관계 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성관계 합의는 물론, 만약 불응시에는
성관계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재판부는 1심에서 길동이의 성매수 혐의와 폭력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 후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가 항거를 불가능 하게 할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를 판결했어요.

 

이에 A양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이유를 토대로
앞서 무죄를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였고 징역4년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것은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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