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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동이는 12년간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어느날 고양이가 아프자 A 동물병원을 찾아가 혈액투석을 받았어요. 길동이의 고양이는 4년 전부터 당뇨가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차례 혈액투석을 받은 진료기록이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지난해에도 투석을 위해 A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백혈구와 혈당 수치가 낮아 투석받지 못하고 입을 하게 되었어요.


입원을 하던 어느 날, 간호사가 플라스틱 주입구를 통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먹이려 했으나, 고양이가 갑자기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고, 내시켱을 통해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곧바로 시작하였으며 몇일 후 고양이는 퇴원을 하였어요.




그런데 퇴원 후 6일째 되던 날, 고양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서 상에는 특징으로 당녀와 신부전 진단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길동이는 고양이의 사망이 병원의 의료과실로 보고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반결했어요. 우선 길동이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내시경 수술로 인해 죽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기에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12년 가량을 키워온 길동이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혀줬음을 인정하기에, 동물병원측이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동물병원도 일반 병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료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은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병원측이 주장해야하므로, 꼼꼼한 차트 기록과 진료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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