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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소시효.

 

범죄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가 부터 시작하여 법철학적 관점까지 이어지는데요,

 

각자의 가치관이다보니 판단은 여러분 각자... ^^

 

이러한 공소시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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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대상 강도죄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강도범에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미제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가해자가 살인죄를 범해도 범행 후 2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25년 후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는 생명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소시효는 입법적 결단의 문제로 아동 성범죄나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진다면 사법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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