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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랑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도 같습니다. 따라서 간통뿐만 아니라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 경우, 애정관계를 지속하면서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사창가에 드나드는 경우 등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고, 알지 못했다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가령 갑돌이가 갑순이를 심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갑순이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남편이 무서워 돌오지 못한 경우에는 갑돌이가 악의의 유기를 한 것이지 갑순이가가 갑돌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는 사회의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각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폭행 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장인,장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를 구타한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도 굶기고 구박하다고 내쫓는 경우, 남편이 장인,장모를 구타한 경우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란 3년 이상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사는 분명하되 다른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떄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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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든 상관없이 쌍방의 의사합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쌍방이 이혼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판사 앞에서

진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합의서 작성은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않지만 합의 당사자, 합의내용, 합의성립연월일, 합의 당사자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특히 합의 내용은 후일 분쟁이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에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있으면 합의서를 공증받는것이 좋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의사 확인은 반드시 합의의 내용이 전부 이루어진 뒤에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추후에 합의내용을 협조해주지 않는다면 번거로운 소를 제기해야 하고 서로의 불신만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 합의내용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1통,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서1통, 부부 각자의 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자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디.

 

 

[관할법원]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각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당사자 쌍방이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숙려기간 제도]

 

"4주후에 봅시다" 라는 코맨트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종영된 드라마(?)사랑과 전쟁에서 신구선생님의 맨트였죠.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결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고할 기회를 주기위한 것으로,

법원이 협의이혼을 허가하기 전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려할 시간을 가지게 하고,

또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 문제 등 파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2.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 : 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3.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경우 :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기타]

 

재산분할, 양육비문제, 위자료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협의이혼이 되었다면,

이혼후에 별도로 재산분할청구, 양육자지정 및 양욱비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관청에 이혼신고]

 

첨부서류: 이혼신고서 1통,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1통, 기본증명서1통, 혼인관계증명서 1통 등을

              첨부 합니다. 협의이혼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신고서로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신고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주소지, 현재지 관활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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