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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을 경우 보훈급여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박상현 판사는 국가유공자(1982년 사망)의 부인 A씨가 "보훈급여금을 끊지 말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거남과 함께 산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그 동거로 인해 자식을 낳았고 이후 동거남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으며 동거남의 어머니 역시 현재 A씨를 며느리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A씨와 동거남의 관계는 간헐적인 만남을 넘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러므로 보훈청이 내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1982년 사망한 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돼 두 자녀와 함께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가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1990년 식당에서 일하다 손님으로 온 남성을 만나 사귀었고 1991년 연말부터 1992년 초까지 3~4개월간 동거했다.

동거기간 임신한 A씨는 1992년 아들을 낳았고, 동거남의 어머니는 2000년께부터 A씨를 며느리로, A씨가 낳은 아들을 손자로 여기게 됐다.

실제로 A씨와 동거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보훈지청은 지난해 11월 A씨가 동거남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1991년말 잠시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뜻하지 않게 임신했으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도 아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1항1호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보상 대상 유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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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950년 자신의 아버지가 군복무를 하던 중에 태어났다.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고 이씨의 아버지는 전쟁 중 사망했다. 당시 이씨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1958년 출생신고를 마쳤고 지난 2008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보훈청이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이씨는 법에서 요구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률상 자녀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모(60)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93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옥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며 “이런 취지에 따라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녀’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망인 사망 후에 한 출생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 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임은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법이 규정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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