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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기는 연체상황, 채권자의 추심강도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부명령의 위험 (확정판결, 어음공증 등)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가능한 한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채권자가 급여의 2분의 1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그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2. 회사에 다액의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급여압류나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당해 금액을 예치합니다. 만일 회사가 예치금을 공탁하는 경우 당해 공탁금은 원금보다는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가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3. 연체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고율인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조정할 실익이 더욱 큽니다. 개인회생절차 하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운 경우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자녀가 성인에 가까울 경우

인가시에 자녀가 성인(현재 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그만큼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배수가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 또는 1.4배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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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 등 안정된 직업에 속하시는 분들이 의외의 많은 채무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를
자주 볼수있습니다.


[공무원 홍길동씨.]

성별/ 연령 : 남, 45세,

직      장   : 공직생활 17년차

가족사항   : 배우자, 미성년자녀2명, 노모(69세)

채 무 액    : 보증채무포함 약 1억 9천만원(원금기준) 
                 급여압류4건

재산         : 자동차(2000년 마티즈), 전새보증금 3천만원

채무발생원인 : 집안의 가장으로 동생 두명의 채무 연대보증,
                     노모의 병원비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여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가 증대한 함.


<개인회생 신청결과> 

본인포함한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월 약 700,000원의
가용소득으로 60개월간 총액 42,000,000원(700,000*60) 원금기준 약 24%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현재 20회이상 진행된
경우(급여압류는 해지됨) 



위의 경우처럼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의 경우 급여압류등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급여압류를 풀고 또한 매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소액으로
많은 채무를 일괄 정리함으로 개인회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수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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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 금지명령 ]


[ 중지, 금지명령의 절차와 대상 ]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는 이해관계인(채무자 포함)입니다.
○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절차 또는 행위는 파산절차 또는 화의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설정 또는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변제 또는 변제요구행위 등입니다.
○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중지, 금지명령의 효력 ]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이 동종 집행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절차를 중지하려면 새로운 중지명령을 얻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된 경우에는 단순히 중지명령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개시결정 후 압류명령의 취소명령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명령대상인 절차가 현재 상태에서 동결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신청하거나 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중지명령이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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