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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내용증명 수신 및 라이센스비용 요구에 대한 대응

 


최근 폰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쟁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합의금 장사의 논란은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폰트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폰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소하게' 이용을 합니다. 폰트 저작권 이라고 불리워지기는 하오나, 엄밀히 말하면 폰트는 저작권이 아니라 '서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폰트 저작권 업체들은 자신들의 도안이 사용된 웹페이지를 채증 후 내용증명을 보내며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요청합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배상에 응해주고 폰트 저작권 프로그램을 소유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체 프로그램은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게되면 자신의 컴퓨터에 폰트 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워드프로세서나 한글,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폰트 저작권은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오나, 사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 후 사용하도록 약관으로 규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폰트 저작권 업체들은 손해배상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통해 라이센스비용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이용자를 압박합니다. 고소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합의금 조율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합니다.


 

 

 

최근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설치 할 당시 동의한 허락범위를 벗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용자가 저작권자에 대하여 사용허락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사용자의 행위가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서울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등)

 

 

 

즉, 폰트 제작업체가 개발비용을 들여 제품을 출시하는 점 및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하오나, 고소인의 경우 자신의 저작물의 불법 복제 등 저작권 보호에 합리적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무료 다운로드를 허용한 후 상업적 사용을 모니터링하여 고액의 견적서를 보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하는 일련의 행위 및 과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서체의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 또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복제권 침해라기 보다는 다운로드 당시 동의한 사용계약의 허용범위를 초과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밍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서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받거나 라이센스비용의 지급을 요구받는다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사항

 

1. 정상적인 서체 프로그램 이용방식 및 약관
2. 이용자가 서체 저작권을 사용한 범위 (ex: 단발성 이벤트, 비수익성 포스팅, 회사로고 등)
3. 폰트 이미지를 검색해 이미지를 편집해 사용한것인가, 아니면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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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용도는 어떻습니까?
증거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고 또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체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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