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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당사자표기를 잘못했어요!!!

 

소장을 제출하고 보니 당사자(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표기를 잘못했을 경우, 참으로 난감할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법은 당사자표시정정을 허가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고 합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변경해주지 않아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소제기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당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신청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는 점에서 당사자변경과 구별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 정정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당사자의 이름에 오기나 탈루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당사자표기정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적인 소송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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