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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대리신청, 대리인 출석이 가능할까??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며, 단 피고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피고인의 대리인은 참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보다 사건의 내용을 더욱 잘 알고있는 실무자의 이야기를 듣는것이 신뢰있다고 볼 수 있기에, 이 경우에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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