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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15년간 사실혼관계였다면 처제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어
대법원, "혼인무효인 근친자라는 이유로 지급거부 안돼"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15년 동안 살아온 처제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친언니가 사망한 뒤 형부와 부부로 살아온 김모(61)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0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에 의해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고 해도 사실혼관계가 형성된 경위, 당사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한 주변 사회의 수용여부, 공동생활의 기간 등을 종합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인 근친자 사이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유족연금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시행되던 1990년 민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무효였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는 그 반윤리성·반공익성이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2005년 민법부칙 제4조에 비춰 피고로서는 2005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망인과 원고의 사실혼관계가 무효사유있는 사실혼관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친언니가 1992년 지병으로 사망하자 조카들을 돌봐주며 지내다 1995년부터 형부와 사실혼관계로 동거해왔다. 이후 부부동반 모임에도 함께 나가는 등 주변에서도 둘사이를 부부로 인정했다. 그러다 2009년 형부가 사망하자 김씨는 유족연금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망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민법은 형부와 처제의 결혼을 혼인무효로 규정했다”며 연금신청을 거절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와 망인의 근친혼적 사실혼관계는 반윤리적·반공익성 등 공공의 요청보다는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무원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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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북한주민 4명이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반환해 달라며 100억원대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최근 남북주민간 가족관계 및 상속 관련 법률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특례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특례법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설치된 이산가족특례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1년간의 논의 끝에 마련됐다. 법무부는 법조계, 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특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산가족 중혼 인정,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권·인지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명확히

 
제정안은 우선 지난 1953년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혼인해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이 남한에서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중혼의 성립을 인정하고, 후혼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에는 처음 혼인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혼인으로 간주하되 어느 일방만이 재혼한 경우에는 전·후혼을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제정안은 당사자 사이에 중혼취소에 관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전협정 이전 북한에서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은 후 혼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전혼은 부활하지 않도록 했다.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전혼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돼 중혼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제정안은 중혼의 효력을 인정해 전·후혼이 모두 유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제정안은 혼인중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혼인외의 자로 출생한 북한주민과 그 직계 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남한주민인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및 인지청구 모두 소제기의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년이다.


◇ 북한주민 상속권·상속회복청구권 인정, 동거·간호 피상속인 부양자 ‘기여분’ 인정

제정안은 남북 분단으로 인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분할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공동상속인인 남한주민을 상대로 가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상속분을 정할 때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그의 재산을 유지·증가하는 데 힘쓴 사람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해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남북 이산 후 남한에 있는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이 개시됐지만 이후에 북한가족의 생존이 확인돼 실종선고가 취소됐을 경우에는 실종자가 상속인이나 전득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한다.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 중에서 특례법이 제정된 당시 현존하는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다만 특례법제정 전까지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받은 자와 제3자 사이에 이뤄진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정안은 또 상속개시 당시 북한주민인 상속인이 분단으로 인해 현행 민법 제1019조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못한 경우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 상속·유증재산 북한으로 반출 원칙적 금지, 재산관리인 통해 관리

 
북한주민이 특례법에 의해 남한내 상속재산 등을 취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재산을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북한은 사유재산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독재국가이고, 거액의 재산이 반출되더라도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 당국에 귀속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제정안은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 등을 원인으로 남한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재산을 관리토록 했다. 특례법 시행이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남한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도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를 통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북한주민이 선임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직접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관리인을 감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상속, 유증재산을 재산관리인이 처분하거나, 그 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등 보존 또는 이용·개량행위를 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특례법은 재산의 소유자나 친족의 생계, 질병치료를 위한 목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남한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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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태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동거 유형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사대상자의 83.6%)가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였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4.8%가 동조하였다.


그러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각각 10.4%,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범위 ]


법적 보호의 내용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상속으로 구분한 후 동거 유형별로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혼인의사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재산상속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여부에 대한 인지도 ]


현행법 하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6.1%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태도 ]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88.1%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


[ 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태도 ]


동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동거의 장점으로 “결혼 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7.3%), 다음은 “결혼보다 자유로움”(16.4%), “경제적 부담 감소”(14.1%),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담경감“(11.4%), ”관계청산이 용이“(10.7%), ”성적 욕구충족“(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의 단점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18.5%), “가정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미약”(16.9%), “혼인관계질서의 파괴”(16.7%)에 이어 “법적인 보호장치의 미비”(15.0%), “성적인 무책임”(14.7%),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10.7%), “용이한 관계정리”(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치며 ]



이처럼 사실혼의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오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것이 조금은 현명하다 생각되며,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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