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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권고한 '자녀사랑 캠프' 2차례 거부… 노력 안한 엄마, 면접교섭허가 안돼
서울가정법원, 1심 취소


법원에서 권고한 2차례의 캠프에 불참하는 등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없는 부모라면 면접교섭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엄마 B씨(36)가 “딸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남편 A씨(40)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신청사건 항고심에서 면접교섭을 허용했던 1심을 취소하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경우, 딸은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가 깊어 엄마와의 면접교섭에 대한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면접교섭을 위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통해 우선 딸의 엄마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부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당면한 문제”라며 “이를 위해 당사자들의 협조 아래 딸에 대한 심리치료를 실시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해 중단됐고, 그 후 법원에서는 엄마에게 2010년6월경 실시하는 자녀사랑 가족캠프 참가를 권유했으나 2차례에 걸쳐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캠프는 비양육친이 1박2일간 자녀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단절돼 있던 비양육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딸이 만남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엄마는 딸의 오해를 풀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쁘다는 이유로 2번에 걸쳐 열린 가족캠프참가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딸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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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등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워네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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