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 면책 면책 [대법원 2004.11.30, 자, 2004마647, 결정] 【판시사항】 파산법 제346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파산법 제346조 제2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4. 7. 16.자 2004라60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재항고인(신청인 겸 파산자, 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1998.경 장차 발생할 수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자본 없이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인터넷컨텐츠 사업에 실패하여 채무가 급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파산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