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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건수가 한해 평균 50만건을 돌파하며 검찰이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는 돈거래 등 개인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들도 형사로 이끌고 오는 '민사사건의 형사화'의 문제 때문인데요, 뿐만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발달로 발생하는 명예훼손, 모욕 사건도 급증하여 수사기관의 업무력 낭비는 물론 과중한 업무로 검사의 피로감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보기 위해 대검찰청은 지난해 TF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했지만 묘안을 찾기 어려운 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해 민사분쟁적 셩격이 짙은 경미한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사건의 감소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고있어요.


법조계는 고소,고발의 남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립탐정제도에 대한 밍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어 따라믄 지난해 고소, 고발 건수는 사상 최대인 51만2679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인구 1만명단 80건으로 계산되는 수치이며 일본이 1만명단 1.3건인 수준인것에 비해 무려 60배이상 많은 수치에요. 그러나 실제 혐의가 입증돼 기소로 이어지는 비율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수사력을 낭비하는 고소,고발의 남용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은 수사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농음, 녹화 제도를 도입하여 조서 작성 시간을 줄이는 방법, 고소사건 전담검사를 도입해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사건은 불류해내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보이지 못했다. 고소, 고발의 남용으로 매년 수사력의 낭비가 고민으로 떠오른지 15년이 지났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법조계는 민간 주도의 조정 및 중재 제도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악성 고소, 고발 사건을 건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죄와 의증죄의 처벌을 높이는 방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시 미국처럼 과실무고죄의 도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또한 독일과 프랑스처럼 수사 및 재판비용을 책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재판 도중 합의를 금지하는 제도의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어요. 


사립탐정제도로 불리는 민간조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있어요.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났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제도를 정비하여 무분별하게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해야 하며, 정말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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