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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할 책임까지 있는걸까?




전 오리온그룹 사장은 스포츠토토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하여 임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지급한 후 차액을 빼돌려 50억원 가량의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로 주문을 넣는 수법으로 회삿돈 15억원을 빼돌리고, 특정 직원의 급여 1억 7천만원을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전 사장은 횡령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스포츠토토 주주들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사장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민사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건 아니지만,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포 판결을 내렸어요.




반면 2심에서는, 관려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전 사장이 자금을 영득했는지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횡령죄를 인정했다며, 이러한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전 사장이 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원심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네요.  (2016다1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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