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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사소송법은 불법녹음 등을 토대로 불법수집증거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채증하였어도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으며 그 판단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은 논외로 합니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불법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햇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불법수집증거가 무조건적인 '무효'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말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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