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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대톨여도 피고인의 호칭에서 벗어 날 수는 없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피고인 박근혜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피고인 박근혜가 삼성 그룹 등 대기업으로 부터 592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혐의에 대한 인정신문 부터 진행될듯 합니다.


 

 

 

피고인 박근혜의 재판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법원에 출두하는 과정들이 생방송으로 방영되었어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의 위반 혐의를 논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공무임면권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국민주권주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위반 등이 있으며,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출연금 요구를 토대로 권리행사를 남용한게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 박근혜 재판은 금일 1차 공판인 인정신문을 시작으로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 3차례 이상의 공판기일이 잡힐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검찰청장의 교체와 더불어 과연 어떠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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