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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의 형법 개정 소식입니다.
2018년 1월 7일 부터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물론 벌금형 집행유예는 금액 제한이 있답니다.

 

본래 집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었어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즉,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해당 형법은 2016. 1. 6.자로 개정이 되었으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8. 1. 7.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되었어요.


이제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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