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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인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불륜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보(?)를 받게 됩니다.




2012년, 길동이는 영심이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영심이를 알게 된 철수는 영심이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영심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가 지속중인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결국 영심이는 길동이와 함께 살던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렇게 둘의 사실혼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길동이는 철수때문에 사실혼의 파탄났으니 철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최근 법원은 철수가 길동이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 2016나10383)


재판부는 영심이가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함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수는 길동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청구금액 2,0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 길동이와 영심이이 혼인유지 기간기간과 철수와 영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낮춘 8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또한 파탄의 책임을 상간남(녀)에게 물을 수 있으며,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실무상 결혼식을 진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청구 대상이 되며, 상속은 법률혼만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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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태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동거 유형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사대상자의 83.6%)가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였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4.8%가 동조하였다.


그러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각각 10.4%,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범위 ]


법적 보호의 내용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상속으로 구분한 후 동거 유형별로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혼인의사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재산상속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여부에 대한 인지도 ]


현행법 하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6.1%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태도 ]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88.1%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


[ 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태도 ]


동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동거의 장점으로 “결혼 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7.3%), 다음은 “결혼보다 자유로움”(16.4%), “경제적 부담 감소”(14.1%),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담경감“(11.4%), ”관계청산이 용이“(10.7%), ”성적 욕구충족“(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의 단점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18.5%), “가정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미약”(16.9%), “혼인관계질서의 파괴”(16.7%)에 이어 “법적인 보호장치의 미비”(15.0%), “성적인 무책임”(14.7%),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10.7%), “용이한 관계정리”(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치며 ]



이처럼 사실혼의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오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것이 조금은 현명하다 생각되며,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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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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