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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만약 거주중인 부동산이 임대인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 될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경매가 진행 시 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을 규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이러한 범위가 전세가의 상승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증가하였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는 1 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은 8 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는 6 천만원

* 그 밖의 지역은 5 천만원 





해당 범위안에 있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이러한 '범위에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음과 같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3,400 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2,700 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 만원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해당 범위에 들지 않거나 최우선변제 받는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일 뿐이며 범위 밖이나 받지 못하는 금액은 일반 배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배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거주중인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압류 등의 선순위가 있는 경우 보증금 모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임대차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및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부동산 시세의 70% 이내를 부채비율로 보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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