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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으로 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인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불륜관계를 지속해 파경을 맞게 되었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업보(?)를 받게 됩니다.




2012년, 길동이는 영심이를 만나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함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8월, 업무상 관계로 영심이를 알게 된 철수는 영심이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영심이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가 지속중인 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성관계를 갖는 등 총 6차례에 걸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어요.




결국 영심이는 길동이와 함께 살던집을 나와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고, 이렇게 둘의 사실혼은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길동이는 철수때문에 사실혼의 파탄났으니 철수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최근 법원은 철수가 길동이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 2016나10383)


재판부는 영심이가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함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심이와 부정한 행위를 해 사실혼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수는 길동이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다만 청구금액 2,000만원을 감액한 이유에 대해 길동이와 영심이이 혼인유지 기간기간과 철수와 영심이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1심보다 400만원 낮춘 8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또한 파탄의 책임을 상간남(녀)에게 물을 수 있으며,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는 실무상 결혼식을 진행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청구 대상이 되며, 상속은 법률혼만 가능하다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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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의 결과는 무서운것.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된 호주의 한 여인이 남편의 '중요 부위'를 불태우려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녀는 방화살인의 혐의로 호주의 법정에 섰다.

사건의 내용인 즉,

호주녀 암컷캥거루는 숫컷캥거루의 불륜과 외도사실을 알게되었고,
촛불과 휘발유를 가져와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그녀에게 욕설만 퍼부었다.

참지못한 그녀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중요부위를 '상실' 시키기 위해 불을 붙였다.
결국 남편은 전신 75도의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그녀는 "성기능을 잃게 만들면 다른여자를 쳐다보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행동을 하였으며,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나저나
사전에도 없는 단어,

Fire egg의 어원이 여기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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