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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다 보면 중국의 불법조업어선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넘어와 어종을 싹쓸이 하고, 단속하는 해경과 정말 죽일듯이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고 선장과 항해사에게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조업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끊임없는 지적 속에 나온 엄중한 판결인데요, 지난해12월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멸치잡이를 하다 해경에게 검거된 154톤근급 중국어선을 몰수하고 선장에게 벌금 1억원, 항해사에게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어선들이 대한민국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활동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며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기에 선박을 몰수하여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 해상주권을 수호해 어업자원과 대한민국 어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고 해경의 정선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했다고 하네요. 불법조업 단속은 더욱 철저히, 처벌은 더욱 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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