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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졌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보다 더욱 싸늘하게 만드는것이 바로 주머니 속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올 연말에 900조원을 돌파하는 데 이어 201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근 적금 및 보험의 중도해지율과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어 가계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〇가계부채, 올해 900조…1000조 시간문제


4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8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5조6000억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3·4분기에 16조원 증가한 데 이어 4·4분기에도 15조원가량 늘 것으로 보여 올해 연말에 가계부채는 9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고물가와 실질소득 감소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빚내는 사람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이 같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2007년(59조4000억원), 2008년(59조5000억원), 2009년(54조8000억원), 2010년(67조3000억원) 등 최근 수년간 한 해 가계부채 증가액이 50조원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 만큼 2013년 하반기에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늘면서 최근 금융상품의 중도해지율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신용등급 하락과 대출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2월 2만9000개였던 우리은행의 적금 중도해지 계좌는 올해 10월 4만7000여개로 65%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4만개 미만이던 신한은행의 월별 적금 중도해지계좌도 10월에는 5만여개로 늘었고요,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된 건수는 7월 44만7000여건, 8월 51만8000여건, 9월 43만80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울하군요.


〇금융권 연체율 급증…내년이 더 문제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연체 비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해 4·4분기 0.29% 수준이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올해 1·4분기 0.31%, 2·4분기 0.36%, 3·4분기 0.45%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 2·4분기(0.57%) 이후 최고치라고 하네요.


신한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4·4분기 0.3%, 올해 1·4분기 0.28%이던 것이 2·4분기 0.58%로 급격히 늘어났다가 3·4분기에는 0.47%를 기록하며 다소 하락했다. 2·4분기와 3·4분기 연체율 모두 2008년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연체자들의 신용등급 악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9등급에서 최저등급인 10등급으로 하락한 사람의 비율은 1·4분기 3.24%였지만 2·4분기에는 6.81%로 두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8등급에서 강등된 사람의 비율은 1·4분기 4.06%에서 2·4분기 6.31%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그날을 위해,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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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이 다소 높은 공사 종사자인 사례자는 과거 부상당했던 다리를 다시 다치는 바람에,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되었습니다.


시간외 근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소득이 감소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해당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를 인정받아, 감소된 소득대로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신청인은 신청 당시의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바 있었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웠던 탓에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변제해 나가면서 적은 수입으로 변제하기 부족했던 채무를 변제하느라 금융기관 대여 채무 및 카드 채무를 지며 돌려막기를 하여 채무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렵게 공사에 취직을 한 후, 진 빚을 열심히 갚아 나가만서 지급불능 위기에 놓이게 될 정도로 수입을 초과하는 채무가 더욱 과다해지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자의 직장인 공사의 급여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재원으로 투입하여 채무원금 100%를
총 3년에 걸쳐 개인회생채무변제를 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2. 개인회생 채무상환비율

   
사례자의 직장이 공사이다보니, 다른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이 많았고, 배우자도 없는 미혼이어서 부양가족이 전혀 없었기에 개인회생 채무 상환비율이 채무원금 100%로 다른 신청인보다 높았었으나,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다른 신청인들의 보편적 변제기간인 60개월에 비해 단축되었습니다.
 

                                        


3. 주요 사안

 

신청인의 채무 중, 급여에서 자동 공제가 되는 조건의 공사대여채무가 있

 

어서,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공제 중지명령신청서를 내어,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변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고정급을 받았었지만, 신청인의 급여 소득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소득항목이 시간 외 수당이었고, 수년전에 다리를 다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의지가 강하여 시간외 근무를 자청하면서까지 연체되는 일 없이 채무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얼마 전에 수년전 다쳤던 다리를 또 다시 다치게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지 않은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진단서를 첨부하고, 시간 외 근무종사 시간 및 수당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을 하여 사례자의 평균 소득을 감소된금액 20만원만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재부상시점부터 감소되었던 사례자의 소득으로 총 36개월동안 채무원금 100%를 변제하는 계획안에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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