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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재산을 은닉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닉의 방식은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명의를 넘겨주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는 사행행위로 자칫 또 다른 소송과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암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궈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사해행위취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인 즉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를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가액배상으로 뱉어내어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에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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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종중에서 항렬 가장 높고 연장자라면 종중 총회 소집할 수 있어]

여성도 연고항존자로서 종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연고항존자(年高行尊者)는 종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종중이 일부 종중원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659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고항존자는 종중의 대표자가 선임돼 있지 않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을 경우 대표자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데 불과해 여성이 연고항존자가 된다고 해도 종중사무의 집행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해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되므로 이 사건 종중총회는 적법하게 소집됐다"고 판단했다.

A종중은 2006년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소유토지를 임의로 처분했다며 판매대금 51억여원을 종중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A종중은 소송과정에서 피고들이 "소송진행을 위해 대표자를 선출한 종중의 총회가 적법한 연고항존자에 의해 소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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