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해행위취소 조심 , 삥땅치다 걸리면 확!!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재산을 은닉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닉의 방식은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명의를 넘겨주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행위는 사행행위로 자칫 또 다른 소송과 손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암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궈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사해행위취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인 즉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를 받았을 경우, 원상회복이나 가액배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