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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각서를 작성 후 성관계를 하였다.
하지만 그 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면
과연 이것을 강간 행위로 볼 수 있을까?


길동이는 미성년자였던 A향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났고
1년간 연애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길동이는 A양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며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였어요.

 

그러자 A양은 헤어질것을 요구하였으나,
길동이는 성관계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성관계 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해당 각서에는 성관계 합의는 물론, 만약 불응시에는
성관계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요.


재판부는 1심에서 길동이의 성매수 혐의와 폭력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각서를 작성 후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가 항거를 불가능 하게 할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를 판결했어요.

 

이에 A양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여 2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는 이유를 토대로
앞서 무죄를 판결한 부분을 파기하였고 징역4년에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가 협박과 폭행으로 이루어 졌다면,
이것은 강간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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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인터넷과 뉴스에 떠들고 있는 오늘의 사건.

'30대 여교사 vs 15세 남학생' 의 러브스토리.

필자도 사실 인터넷 검색중 우연히 헤드라인만 읽었고 해외기사인줄 알았다.
또한 몇일? 몇주? 전 비슷한 해외 사건이 뉴스에 오른적이 있다.

들끓는 호기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클릭.

아니 이건.

사건관할이 대한민국이다. 또한 당사자들도 한국인이다.
그들은 사제지간이며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더군다나 그 선생님은 결혼생활을 하고있으며 남편을 두고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이렇게 뜨거운 논란일까 생각하던중..

만약...
남성 30대 선생님과 15세 소녀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면...
이건 정말, 지금과는 또다른 분위가 연출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잠시 해본다.

이들은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으며,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형법상 미성년자와는 금품을 주고받지 않더라도 성행위는 금지되어있다.
그 연령은 만13세이다. but, A군은 15세이다. 처벌하지 못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남편이 있는 상황이라도 간통죄 기소는 가능하다. 
또한 여선생님의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수 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그 남학생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것이다.

사랑을 나눈것? 좋다...
정신적사랑이든 육체적사랑이든 필자로써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법과 도덕적으로는 어긋나지만 ..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는가.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것...

마녀사냥....

아마도 굿궂은 네티즌들은 벌써부터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캐러다니기 바쁠것이다.
또한 이는 순식간에 퍼질것이며...학교이름은 물론 남편 및 가족의 신상정보도 퍼지는건 시간문제이다.
모든사람들은 그녀에게 손가락질 할것이다...

이것이 현대판 마녀사냥이 아니고 무엇인가.
꼭 화형을 시키고 죽여야 마녀사냥이 아니다.

또한, 그 가족들은 무슨 잘못이고 그 지인들 또한 무슨잘못인가.

처벌은 법에 맏기고...
도덕적 비판은 본인이 느낄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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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2]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

[3] 甲과 乙이 혼인한 이후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불화를 겪다가 별거생활을 하게 된 사안에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 등 증거조사를 통하여 甲과 乙에게 어떠한 성적 결함이 있는지 여부, 그러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甲과 乙 상호간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갖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여부, 또한 그러한 결함이나 그 밖에 정상적인 성생활을 저해하는 다른 원인 등이 당사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연후에,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고 하여,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 참고조문: 민법 840조 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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