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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위치한 수영장에서 강습 중 큰 부상을 당했다면 수영장을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그리고 수영강사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 2017가합566704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운영하는 강남구와 이를 위탁관리하는 사단법인 ****, 그리고 수영강사 A씨를 상대로 진행된 손해배상 청구에서 2억 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피해자는 중급반에서 상급반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상급반 강습 첫날부터 그랩 스타트 동작을 배운 후 스타트 다이빙을 실시했으나,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짖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 스타트 동작은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라며, 피해자의 체구는 키 180cm, 몸무게 85kg으로 컸지만 객관적인 수영 능력 보다는 의욕이 앞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남학생이라고 설명했어요.

 

 

 

이어서 강사는 피해자에게 기초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진 후 입수를 시키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가 있었으나, 강사는 피해자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최근 수영장 강사들은 초급자들에게도 흥미를 제공하기 위해 스타트 동작을 무분별하게 강슴하고 시도하게 하는 경향이 상당한데요, 강사들은 이러한 행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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