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추행 재판, 국민참여재판 결정은 절대적인가

 


얼마 전 여제자들을 성추했다는 혐의로 교사 길동이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해 길동이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 재판 제도로써,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의 평결을 내리는 제도에요.


 

 

 


배심원 재판 절차는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 진술, ⑥ 피고인의 최초 진술, ⑦ 재판장의 쟁점 정리 또는 검사, 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⑫ 재판장의 배심원에 대한 최종설명, ⑬ 배심원의 평의·평결, ⑭ 양형에 관한 토의, ⑮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길동이는 여제자들 빈 교실로 데려가 순을 주무르고 무릅을 만진 혐의, 양팔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 팔뚝 안쪽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상의 속옷 끈 부분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배심원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장일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어요.

 

 


재판부는 "오늘날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언행이라도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권고적 효력을 지니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재판)의 평결을 가급적 존중하고 있지만,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결국 길동이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18고합205)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