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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심판청구]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어 민법 제974조 내지 979조에 따라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자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당사자가 되어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여 하여야 합니다.

사건본인인 자가 15세 이상인 떄에는 심판에 앞서 그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은 일신적속적인 것으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그것으로써 절차는 종료됩니다.

 

 

[심판]

 

 양육비용의 분담으로서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경우에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양육비는 일시지급을, 장래의 양육비는 정기지급을 명하게 되고

그중 정기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장래이행을 명하는것이 되어 가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판 후의 절차]

 

 양육비의 분담을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법원은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 사항이나 심판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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