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 이자 챙기다 '철퇴'…이용자 90만, 국내 1, 2위 대부업체 문닫는 '초유의 사태']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기는 사상 최초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이 정한 이자 상한선보다 높은 금리의 이자를 받다가 당국의 검사 결과 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금리 대부업체의 불법 행태에 대해 강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대부업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6일 금융권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이자율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두달간 대형 대부업체들을 상대로 이자율 상한선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이자율 상한선이 최근 1년 동안 두 차례나 인하됐다"며 "이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일부 고객들의 대출계약을 갱신하면서 낮아진 이자율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았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49%에서 44%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 7월 39%로 추가 인하된 바 있다. 하지만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는 법령 개정으로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자를 더 받았다.

예컨대 지난해 8월 44%로 1년 대출을 받은 고객이 지난 8월 대출 계약 연장을 할 때 낮아진 이자율 39%가 아닌 기존의 44% 이자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같은 검사결과를 이르면 이달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넘길 계획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제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본사가 강남에 있어 제재권은 강남구청에서 행사한다. 강남구는 이들 업체에 보름 안팎의 사전통지 기간을 주고 소명을 들은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내년 초 영업정지를 내릴 전망이다.

처벌은 무겁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이자 상한선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기만 해도 1회 적발에 일부 영업정지 1개월, 2회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 3회에 일부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법을 어긴 이자를 받았다면 1회 적발에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회 적발이면 등록취소를 당한다. 이번 경우 계약 체결뿐 아니라 법을 어긴 이자를 받은 만큼 전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가 사상 초유 인만큼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전국 62개 지점을 거느린 업계 1위 러시앤캐시는 지난해 말 기준 48만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출액은 1조6535억원에 달한다. 업계 2위인 산와머니는 42만1000여명이 1조603억원을 빌리고 있다. 전체 대부업체 이용자수가 220만70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이용 중인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저축은행 등 유관 서민금융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