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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오늘 밤늦게 퇴근하며 삼성동 주택 주변을 지나가는데

벌써부터 방송국 차량들과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범죄혐의들도 있지만 뇌물죄만 적용하여 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뇌물죄 만큼 입증이 완벽하게 된 항목이 없기 때문일거라 추측되요.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 라는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장이랑 보통 용의자 및 피의자를 강제할 수 있는 

압수수색검증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이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구속영장은 피해자를 구치소에 가둬놓고 주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판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신체를 억압하는(가둬놓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요. 바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두 가지 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증거인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요.


구속이 이루어 지면 인덕원 주변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이곳은 최순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둘이 만나 입을 맞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란 판사 앞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이

과연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요. 판사와 검사,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출석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끝나면 조금의 시간을 가진뒤, 판사님이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되며,

영장의 집행이 불필요하다 판단되면 풀러나 수사기관에 오고가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즉 영장실질심사 절차란 판사님에게 받는 구속여부의 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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