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ENC 썸네일형 리스트형 * 법원, C&우방ENC 기업회생절차 종결 [법원, C&우방ENC 기업회생절차 종결] 씨앤우방이엔씨가 15개월 동안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마치고 정상기업으로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4일 씨앤우방이엔씨에 대한 회생절차종결을 결정했다(2010회합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씨앤우방이엔씨가 지난해 9월 자금력이 있는 선진컨소시엄(대표자 선진개발주식회사)에 인수(M&A)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을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도 충실하게 수행했다"며 "장래에도 회생계획에 따라 잔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진컨소시엄과의 M&A 투자계약에 따라 유상증자대금으로 유입된 자금 등으로 일부 채무를 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