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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내 A(39)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600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내 A씨는 2000년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혼인생활은 점점 악화됐다. 술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남편은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리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는 2003년 남편이 사업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 취해 늦게 귀가하자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2008년에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잡혀 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남편이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4월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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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의 결혼 전 성경험을 빌미로 "문란하다"고 몰아세운 남편에게 이혼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서형주 판사는 결혼 보름만에 파경을 맞은 A씨(32·여)가 남편 B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메였다"며 "A씨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직업여성 같다'는 모멸적인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는 부부사이에 사적인 일을 어머니에게 의논하고 이혼의사를 전달하는 등 신뢰를 잃게 했다"며 "이혼 사유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외국국적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반년여 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B씨는 결혼 전날 장인과의 술자리에서 과음해 결혼식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였고 첫날밤에는 성적으로 적극적인 A씨를 보고 비아냥하는 등 태도를 보였다.


결국 결혼 보름여만에 별거에 들어간 A씨는 이메일을 보내 남편과 관계개선을 꾀했으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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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년, 식충이" 욕하고, 얼굴에 침 뱉고…몽둥이로 패지는 않지만, 남편이 무섭습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이다. 1991년 세계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이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일(12월 10일)까지, 총 16일간 여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래, 한국여성의전화는 매년 이 기간 동안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올해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한국행사 20주년을 기념하며 연대단체들과 함께 한국사회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돌아보는 기고문을 총 6회에 걸쳐 싣는다.... <기자 주>


매일매일 나에게 욕하는 남자



17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족을 보살펴온 선영씨(가명)는 지난 여름 여성의전화 상담실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욕설과 근거 없는 의심을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오직 병원과 집만을 오갔고 아이와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매일같이 "씨x년, 개 같은 년"이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 참고 사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다고도 했다.



선영씨는 상담하는 동안에도 내내 불안해했다. 전문직 여성임에도 자존감이 낮았다. 한 가지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했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하는 지 판단하기 어려워했다. 매일같이 남편의 구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님에도 선영씨는 오랜 기간 지속된 남편의 무시와 욕설로 인해 삶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 부분 황폐해진 상태였다.





아내를 두 번 죽이는 말, "매 맞고도 사는데 욕 듣고 못 살아?"



비단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기존에 나와있는 아내폭력의 많은 연구사례들도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정서적 폭력이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Hamby&Sugaman(1999)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심리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Straus&Sweet(1992)는 심리적·언어적 공격의 영향은 신체적 폭력만큼 해롭다고 보고한다.



2007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등 정서적인 가해행위를 폭력여부의 가름척도로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정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함에도 언제나 아내폭력은 '맞아서 퍼렇게 부어오른 눈, 구타당한 어깨, 부러진 갈비뼈'로만 상징되어 왔고, 다른 여타의 폭력들은 '신체적인 폭력만큼 힘들다'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Hamby&Sugaman(1999)의 주장처럼 친밀한 사이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정서적인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충북 지역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소장님은, 그 지역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신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은 여성에게 이혼소송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호소한다.입소자는 "땅속에 파묻어서 죽여도 모를 년"이라는 등 남편의 지속적인 협박과 욕설에 견디다 못해 쉼터에 왔다.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무료법률구조 상담을 갔을 때 그녀가 들어야 했던 말은 "맞고도 사는데 욕 먹고는 못 사나?"라는 말이었다.



근거법에 따르면, 언어폭력도 가정폭력의 하위범주로서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2조 1항)은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의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 형태와 무관하게 신체적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것.



물론, 그녀 또한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시행하는 무료법률구조 대상이다. 하지만 그녀의 사례에서 보듯이, 집행자의 편견은 아내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체적 폭력은 일부, 끊임없는 무시와 강제적 성관계도 '폭력'



모든 경험이 그러하겠지만, 폭력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경우 그 피해 내용을 추측하기 어렵다. 내담자들은 신체적 폭력에 대해 주요하게 호소하기 보다는 함께 사는 사람이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히는지에 대해 호소한다. 그리고 신체적 폭력은 그 중 일부분일 뿐이다.



남편은 아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괴롭힌다. 무시하고, 밥을 잘 못한다, 아이를 잘 못 키운다, 시어머니께 못 한다 등의 일상사를 두고 아내에게 죄를 묻는다. 남자관계를 근거 없이 의심하기도 한다. 시댁으로부터 아내를 고립시키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강제적 성관계를 요구한다.



아내가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때 생활비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침저녁으로 일상을 통제한다. "식충이"라고 아내를 타박하면서도 아내가 아파도 밥상차릴 것을 요구하며 타인이 괴롭힐 때 아내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일련의 가해행동은 얼핏 가정폭력으로 비치기 보다는 조금 권위적인 남자와의 결혼생활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폭력'이다.



살림을 하는 지현씨(가명, 33세)는 여성의전화와의 상담에서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니 엄마는 계모야"라고 말했던 일을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 반찬을 제대로 해서 먹여야 하는데 김에 싸서 밥을 먹였다는 게 그 이유. 지현씨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김에 밥을 싸 먹였다"며 "왜 그런 이유로 계모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지현씨가 이런 하소연을 할 때마다 주변의 반응은 "배부른 소리 한다" 이다. 겉으로 는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주는 남편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 지현씨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나름대로 열심히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는데 더는 못 살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담을 요청했던 정은씨(가명, 35세) 역시 남편의 간접 폭력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은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 모욕감, 수치심, 굴욕감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정은씨는 그 일 이후 남편과의 성관계는 물론 어떤 부부관계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남편의 폭력을 호소하는 아내들은 "남편이 (어디를 어떻게 몇 번) 때렸어요"라고 말하지 않는다. 남편이 어떻게 하루하루 아내를 죽여 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앞서 말한 일련의 가해행동들이 누적되면서 아내는 하루하루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아내의 지위는 매우 낮아져서 주변 이웃과 친지로부터도 고립되며 무슨 말을 해도 주변의 지지를 받기조차 어렵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와도 비슷해서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폭력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고, 헤어날 방법을 찾지 못한다.



아내폭력이 다른 폭력과 가장 다른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산다는 점이다. 남이라면, 한번의 무시와 한번의 무관심이 큰 일이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라고 믿어지는 '부부'사이에서의 지속적인 냉대와 무시는 한 개인의 자존감을 훼손하기에 충분하다.




"맞을 때까지 기다려라"...한국사회 아내폭력의 현주소



신체적 폭력은 아내들에게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남편이 칼로 위협한 후라면 아내들은 남편이 정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품고 산다. 그것이 일생에 한 번일 뿐이라도 신체적인 가해행위는 장기적인 피해의 후유증을 남긴다.



문제는 사회가 신체적 폭력에만 과도하게 집중함으로써 마치 다른 폭력행위들이 사소한 것처럼 취급된다는 점에 있다.



지난 12월 10일, 상담실로 한 여성이 전화했다. 남자친구의 위협 문자로 인해 집에 혼자 갈 수 없어 고민 끝에 경찰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직접적으로 납치를 하거나 칼들 들면 그 때 오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했다. 신체적인 구타가 없이 정서적·언어적인 괴롭힘만 당한 피해자들은 스스로도 '차라리 때리면 신고라도 하지'라며 답답해한다. 극단적인 경우, 가정폭력상담원들은 진단서가 없는 내담자에게 '한대 맞고 진단서라도 끊으시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남자친구로부터 가시적인 피해를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경찰의 답변이 어이없고, 남편이 때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맞고 나오시라는 상담원의 답변이 어이없지만 이것이 한국사회가 처한 2010년 아내폭력의 현주소다.



무시와 무관심, 괴롭힘, 잠 안 재우기, 욕설과 위협 등의 증거는 남지 않지만 아내의 삶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중대한 가해행위들이다.



그것은 남들에게는 유치하고 별것 아닌 행동일지 모르지만, 남편과 매일 마주하는 아내들에게는, 결혼과 동시에 시작됐고 결혼생활 내내 지속되며 이혼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아내를 토막살해한 기사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안 죽인다. 나는 흔적도 없이 뼈채로 믹서기에 갈거다"라고 말하는 남편과 편안한 일상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내폭력이 사회에서 사라지기 위해서는, 신체적 폭력에 집중되는 지금의 편견을 버리고 일상생활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아내폭력의 특성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증거우선주의 사회 속에서 피해자의 '멍든 몸' 등 직접적인 증거를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웃의 증언 등을 통해 최대한 피해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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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의 실태와 의식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제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이른다.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 사실혼이 끊임없이 늘어가고 있는 사유로는 상대에 대한 확신 결여, 당사자 간 혼인신고에 대한 생각 차이,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사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회변화에 따른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혼은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법적 보호가 취약하며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필요에 대한 태도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법률상 혼인에 준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 통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동거 유형별로 법적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복수응답 결과,
조사대상자의 83.6%)가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동조하였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44.8%가 동조하였다.


그러나 ‘혼인 의사가 없는 동거’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각각 10.4%,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동조하고 있으며, 배우자와 이혼신고 후 다시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에 대한 동조율이 낮아 혼인의사 없이 동거하는 경우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 동거 유형별 법적 보호 범위 ]


법적 보호의 내용을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재산상속으로 구분한 후 동거 유형별로 각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혼인의사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에 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0.6%로 높게 나타났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5.7%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한편 재산상속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47.8%로 필요 없다는 의견보다 낮게 나타났다.



[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상속여부에 대한 인지도 ]


현행법 하에서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상속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의 46.1%였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9%는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혼의 법적 보호 정도에 대한 태도 ]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혼과 동등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폭넓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33.9%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실혼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응답자의 88.1%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실혼에 관한 일반적 태도 ]


[ 동거의 장․단점에 대한 태도 ]


동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동거의 장점으로 “결혼 전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고 결혼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가능하다”에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으며(37.3%), 다음은 “결혼보다 자유로움”(16.4%), “경제적 부담 감소”(14.1%), "결혼에 따른 가족관계의 부담경감“(11.4%), ”관계청산이 용이“(10.7%), ”성적 욕구충족“(10.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거의 단점으로는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 저하”(18.5%), “가정형성을 위한 노력과 신뢰미약”(16.9%), “혼인관계질서의 파괴”(16.7%)에 이어 “법적인 보호장치의 미비”(15.0%), “성적인 무책임”(14.7%), “동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10.7%), “용이한 관계정리”(7.4%)의 순으로 나타났다.


[ 마치며 ]



이처럼 사실혼의 관계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인 권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하오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특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는것이 조금은 현명하다 생각되며, 거래질서에 어긋난다면 사실혼 배우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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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부부의 일방이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에 입각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랑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견해도 같습니다. 따라서 간통뿐만 아니라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 경우, 애정관계를 지속하면서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사창가에 드나드는 경우 등이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고, 알지 못했다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가령 갑돌이가 갑순이를 심하게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갑순이가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남편이 무서워 돌오지 못한 경우에는 갑돌이가 악의의 유기를 한 것이지 갑순이가가 갑돌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동거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가는 사회의 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각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 폭행 등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지참금이 적다고 장인,장모에게 행패를 부리는 경우, 며느리가 시부모를 구타한 경우, 며느리가 시어머니 밥도 굶기고 구박하다고 내쫓는 경우, 남편이 장인,장모를 구타한 경우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란 3년 이상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생사는 분명하되 다른 어딘가에 살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떄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은 그 지방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떄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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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은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이혼의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모씨가 남편 박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박씨로 하여금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와 토지 지분의 절반을 김씨에게 이전하도록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5~8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김씨는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냈다. 

또한 얼마전에는 중국인 이 모씨가 부인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모씨(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 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박씨가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주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도대체 재판상이혼사유가 무엇일까.
우리민법 840조는 재판상이혼사유로 6가지를 정해놓았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떄.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떄.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첫번째 조항인 '부정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
통상 부정한행위를 간통이나 성관계를 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넒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것을 말한다.

즉, 성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애무행위를 하거나, 단둘이 밤을 지낸경우, 연애편지,
사창가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텍스트 형식의 문자를 이혼사유로 본 이 판결은
추후에도 관심과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조심하라.
바람둥이 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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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보다 큰 이혼 사유는 ‘가정폭력’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결혼정보회사 레드힐스 부설 한국결혼산업연구소가 미혼 남녀 529명을 대상으로 ‘이혼 결심’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39.5%), 불륜(33.1%), 알코올·도박중독(9.3%) 등이었다.

 또 의처·의부증(6.1%), 성생활 불만을 포함한 성격차이(5.3%), 경제적 무능(4.0%), 지병(1.1%) 등이었다.  반면 절대로 이해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남녀별로 다소 차이도 보였다. 남성은 불륜(37.7%), 가정폭력(30.7%), 의부증(9.1%) 등이었지만 여성은 가정폭력(59.7%), 불륜(29.5%), 알코올·도박중독(10.7%) 등의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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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보전처분]

 

 이혼소송은 대게 혼인의 청산과 아울러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분할과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본인으로 해주길 원하면서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모두 상대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애써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조치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입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제기되면 소송이 종료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양육비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혹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본안소송이 종료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부부 일방이 이아를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1회 또는 한달에 2번정도 아이를 보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사전처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은 100만원 이하여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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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결혼 전 불임수술 이혼사유 될 수 없다
가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결혼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유사사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최근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A(44)씨가 아내 B(4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2009드단1123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와 동거를 시작하기 이전에 불임수술을 받았고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불임수술로 인해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같은 사실만으로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A씨의 여자관계로 인해 부부사이의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5년 만나 동거생활을 하다 2002년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됐다. 둘은 자녀는 없었지만 단란한 생활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행복하던 가정생활은 지난해 10월 남편 A씨가 갑자기 가출하면서 깨졌다. A씨는 가출 한달 뒤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B씨는 "가정으로 돌아오라"며 매달렸다. 이에 A씨는 "아내가 심각한 의부증을 앓고 있고 결혼전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 가정생활이 파탄났다"며 소송을 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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