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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하고, 다른 남자와 외도까지 한 아내라도 혼인 파탄의 근본적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박종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아내 A(39)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B씨는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600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동거 초기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볼 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아내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며 "아내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고,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남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내 A씨는 2000년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욕설과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에 빠져 가사와 육아에 소홀하게 되고, 혼인생활은 점점 악화됐다. 술 취한 아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남편은 임신한 아내의 어깨를 내리쳐 어깨뼈를 탈골시키고, 다리를 때려 종아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접시를 던져 코뼈가 부러지게 하고, 가위를 휘둘러 손가락 끝이 잘리게 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는 2003년 남편이 사업하면서 잦은 외박과 술 취해 늦게 귀가하자 여자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2008년에는 아들을 데리고 가출해 다른 남자와 2주간 모텔에서 살다가 잡혀 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남편이 커튼 봉으로 아내의 배를 찌르고, 과도를 휘둘러 턱 아래에 상처를 내는 등 폭행을 일삼자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해 4월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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