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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 우리가 선택 할 수 있는건 이혼이나 별거겠죠. 하지만 별거도 자칫 잘못 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혼방법 방식에는 여러 방식과 전략이 있어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실 가장 편리한건 협의 이혼이에요. 하지만 부부가 이혼에 대한 협의 의사를 맞춘다는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혼이란 경제적 독립과 자녀 양육, 재산분할 등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헤어진다고 끝이 아니라 가정과 내 삶의 안정을 더욱 생각해야해요.

 


 

 

 


이러한 경우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혼방법 진행은 소송을 통한 이혼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6가지로 정해져 있으나. 혼인 생활이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가 존재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이혼은 가능해요. 이혼은 특별한 사정이 꼭 있어야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송 요건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외도, 다른 일방을 방치,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한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그 이외에 기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요.

 

 

 

 


재판이 가능한 이혼 요건에 대해 우리 민법 840조 6항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소송 진행이 가능하므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혼방법 절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송 진행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에 대해 전략적인 진행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안정을 위해 원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보전처분을 통해 소송이 끝날때 까지 재산을 묶어놓는 방법도 필요해요.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및 가처분을 통해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혼방법 전략 중 하나에요.

 

 

 

 


소송이 진행되면 재판부는 재판 이전에 조정으로 사건을 회부시킬수도 있습니다. 조정 제도는 조정위원의 중재로 당사자들이 이혼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절차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불참하거나 응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며 소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된다면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은 또 다른 행복을 위한 방향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알맞는 이혼방법 조건을 선택하면 좋아요. 이러한 절차나 조건에 대해 상담이라도 받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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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은 경우에 따라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성격차이 부터 해서 배우자의 외도, 음주, 폭행, 무관심 등 모든 사정들은 혼인이 파탄 될 수 있기에 충분해요. 결국 선택할 수 있는건 이혼을 통해 새로운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 뿐 입니다.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이혼소송절차 사유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일방을 유기(방치)한 경우,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직계존석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불분명한 경우 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 '기타 혼인을 계혹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며, 여기에는 개선을 노력하였지만 생활이 개선되지 못한 여러 사정들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이혼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절차 과정으로 통해 이혼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며,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 이전에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혼에 있어서 조정은 이혼소송절차 중 하나의 과정이며, 조정위원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협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건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만약 조정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자동으로 소송이 재진행 되므로 이혼소송절차 조정 과정에 대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또한 이혼소송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양육권 등도 함께 결정해야 하오니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결혼 생활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절차 상담을 통해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을 권유드라고 싶네요. 이혼소송절차 및 성립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더불어 필요서류 준비가 가능하도록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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