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자나 친양자를 입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입양했다면 따스한 보살핌으로 잘 키워야 하것만, 양자가 될 자녀를 학자금을 받기위해 사용했다가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학자금을 자기 명의로 가로챈 일당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의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 많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입장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일이 없다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학자금을 부정수령 하기 위한 만행이라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가족의 개념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인권마저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입양되는 자녀들의 생활이 판단되는건 아닐지 모르겠어요.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230

반응형
반응형
 
이혼, 파양, 개명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명서에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17일,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5가지를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가족관계를 입증하던 기존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에 대해 각각 일부사항 증명서가 새로 마련됩니다.

그동안 기존의 증명서에는 이혼경력이 있거나 입양됐다가 파양한 사실 등 다소 민감한 개인정부까지 기재되어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같은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설된 '일부사항증명서'에는 전체기록 중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혼, 혼인취소, 입양취소, 파양, 친양자입양 취소, 친양자 파양, 친권.후견종료, 인지,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원인(정정.말소)등 9개 항목이 새 증명서에서 지워지게 됩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