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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31일 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정하여 제정.공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상 액수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오니 참고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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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 또는 모가 그 자녀와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등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워네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신질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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