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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심이는 길동이와 결혼하고 10년 만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심이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남겼고 재산은 길동이가 차지했어요.

 

그 이후 영심이는 자신의 부당함을 알게 되어 길동이가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여 이혼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에 해당하기에 유효하다”며 영심이의 패소를 판결했고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의 법리해석은 달랐어요.

 

 


대법원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으며, 또한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839조의2)은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어요. (2015스451)

 

이렇게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배우자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으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의 결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포기각서 를 작성할 경우에는 협의 이혼 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 내용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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