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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오픈캡처 프로그램 사건 결과


오픈캡처 저작권 침해 사건은 한때 기업들에게 떠들석한 이슈였습니다.
무료 배포했던 캡처 프로그램을, 갑작스레 기업은 유로,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며
유료로 이용하지 않은 166개의 회사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고소를 일삼았어요.


 

 

 

결국 기업들은 오픈캡처 프로그램 저작권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고등법원 판결 선고 후 만 3년만의 기나긴 싸움이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오픈캡처 프로그램은
최초 개인이든 기업이든 모두 무료 배포였으며
현 저작권사인 ISDK회사가 저작권을 인수한 후, 버전 업데이트를 하며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정책을 변경했어요.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의 '일시적 복제' 개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즉 기업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것과 관련하여
영구적 복제건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와, 일시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어요.
일시적 복제의 경우에는 면책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오픈캡쳐 유료 정책 변경은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에 복제된 것이며
저작권사인 ISDK의 허락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면책이 인정되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어요.

 

즉 업데이트시 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일시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인정한 사실이에요.

 

 


저작권 침해 이슈였던 오픈캡처 프로그램 사건은 업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일시적 복제에 대한 의미가 정리되었으므로,
당분간 유사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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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지적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침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길동이는 웹하드 사이트 파*노*에 가입하여 영화를 업로드하였고, 다른 이용자들이 자신이 올린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그 횟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받아갔어요. 이러한 작업을 위해 2,417개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였답니다.


또한 다른 웹사이트 파일**에서도 수 많은 영화를 다른 사람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배포하였어요.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수 많은 영상저작물을 업로드 하였고 그 수가 적지 않기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6월에 직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답니다.  (울산지법 2015고단2927)




많은분들이 웹하드사이트나 P2P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저작물을 올리고 수익금을 받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올리려는 저작물이 해당 사이트에 제휴계약이 맺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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