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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보전처분]

 

 이혼소송은 대게 혼인의 청산과 아울러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와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분할과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를 본인으로 해주길 원하면서 양육비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 지급은 모두 상대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애써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얻은 판결문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조치가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입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전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제기되면 소송이 종료하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양육비지급, 면접교섭,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전처분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사전처분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혹행,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100m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주거나 직장에 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 사전처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방이 타방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본안소송이 종료시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사전처분

 부부 일방이 이아를 데리고 있으면서 타방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은 타방에게 매주1회 또는 한달에 2번정도 아이를 보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제재

사전처분의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은 100만원 이하여 과태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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