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독일3사라고 불리워지는 아우디, 벤츠, 그리고 BMMW 차량은
국내 승용차와 다르게 특히 디젤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은 둘째 치고, 최근 주유소 직원의 실수가 있었어요.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디젤 차량인 B 차량에 휘발류를 넣어서
차량이 문제가 생겼다면 과연 그 책임은 주유소에게만 있은걸까요?
법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주유소 직원에 대해 주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주유할 차량이 어떤 연료를 사용하는지 확인 후 주유를 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차량의 외관만으로는 해당 차량이 디젤인지 휘발류인지 알기 어렵고
차주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며 시동을 끄지 않은채 주유가 이루어진 사정으로
자유소 책임을 70%로 제한했어요.

 

 

 

 


또한 혼유사소가 발생한 경우 혼유된 연로를 제거하고 연료장치의 세척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하기에
너무 많은 부분을 수리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실질적인 손해 범위를 낮췄습니다.

(서울중앙 2017나36856)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