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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보증금, 재산분할 악용 소지 높아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금 제도의 범위와 함께 이에 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가 보장되는 보장금 대해서는 압류 자체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아닌 상대방 배우자의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자인 부부 일방이 선심쓰듯 상대방 배우자에게 나눠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에요.





민사집행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형령 규정에 따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서울은 3700만원, 수도권 인근은 3400만원 가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채권은 사실 최소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채권자가 빼앗아 간다면 주거의 자유 마저도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혼시 재산분할로 얻은 채권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이러한 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생각중이라면, 악용을 대비할 필요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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