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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에서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나 게임, sns 등을 이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기싫어하는 선배 및 상사들도 있지요.




A회사는 보안과장으로 길동이를 채용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3개월의 수습과정을 거쳐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정식으로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길동이는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지적을 자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기도 하고 부하직원과 다투기도 했어요.


결국 길동이는 수습 평가 통과기준인 70점에 미치지 못하는 64점을 받았고 A사는 길동이와 근로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당한 길동이는 화가 났어요. 자신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음주도 회사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이과장의 권유로 한 것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어요. 결국 이러한 진정은 중앙노동위까지 갔으며 결국 길동이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격분한 A사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법원은 A사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5누65140)에서 A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험칙에 비추어볼 때 근무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업무집중을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길동이가 부하직원과의 다툼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A사는 길동이가 부하직원과의 융화에 힘쓰고 이들을 지휘 및 감독해야 하는 보안과장으로서 자질과 능력이 미흡했다고 본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A사가 근무태도와 자질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길동이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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