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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받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예민한 부분이 바로 부동산 증여가 아닐까 싶어요.
증여의 기준인 과세과액의 산정은 증여하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 50%까지 꽤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율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다음으로 높은 세율이 아닐까 싶어요.

 

 

 

증여세는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로 부터 증여는 6억원, (사실혼도 인정)
직계존속과 비속으로 부터 증여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 친족으로 부터 증여는 1천만원의 공제한도가 있어요.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세금은 무조건 성실신고를 하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조금 깍아주기도 하고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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