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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을 구해야 했기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돌아다녔고 결국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지급 하였고 가구와 가전제품을 들이기 위해 치수를 재던 중 집안 구석에 곰팡이가 피어있는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라 난감합니다. 집주인에게 도배를 해달라고 하니 비협조적이네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곰팡이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온 집안이 곰팡이 천국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말이지요.

 

곰팡이가 발생한 부분을 꼼꼼히 사진촬영을 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선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수선 후 추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내용증명을 토대로 언제까지 수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만약 수선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선 후 청구한다는 주장을 담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조문]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대차계약을 해지한 다는 곳

 

민법 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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