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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흉악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 주시는 경찰 및 검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이러한 범죄자에게 징역은 최대 어느 정도 까지 판결할 수 있는걸까?

 

우리 형법은 징역은 무기와 유기로 나뉘며,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2)

 

, 유기징역에 대해 형을 가중해야 하는 경우(: 상습범, 집행유예 기간 중 등)에는 최장 50년 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 우리 나라에서 무기징역을 제외한 유기징역의 최대 기간은 50년입니다.

 

 

 

 

50년이면 뭐하냐, 티비보니 가석방이네 특사네 하며 출소하던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가석방이란 쉽게 말해 죄를 뉘우치는 모범수를 일찍 사회로 돌려보내며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으로 일찍 나온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하지만, 사실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사람은 101명꼴 이오나 그 비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석방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사람이 가능해요. (소년범은 무기형 5, 15년 유기형은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에 1)

 

가석방 처분을 받고 밖에서 남은 형기를 무사히 보내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무기징역의 남은형기는 10년입니다)

 

만약 가석방 도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실범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석방의 효력은 잃게 되며, 이와 같이 실효된 가석방 기간은 남은 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답니다. 즉 밖에서 보낸 기간은 제외하고 다시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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